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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의4(투자진흥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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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구 (개정 전)

제21조의4(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생 략) 2. 투자유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가. (생 략)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라. (생 략) ② ∼ 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의4(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2. 투자유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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