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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제3533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정사업본부 직제의 2025.02.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소속기관), 제17조(직무), 제18조(원장), 제19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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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속기관)

구 (개정 전)

제13조(소속기관) ①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둔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소속기관) ①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둔다.

제17조(직무)

구 (개정 전)

제17조(직무)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원장)

구 (개정 전)

제18조(센터장) ① 우정사업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원장) ① 우정정보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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