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1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경영기획실장), 제7조(우편사업단), 제9조(보험사업단).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경영기획실장)

구 (개정 전)

제3조(경영기획실장) ① (생 략) ② 경영기획실장 밑에 경영총괄담당관ㆍ재정기획담당관ㆍ기반시설기획담당관ㆍ홍보협력담당관 및 노사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⑦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1. ∼ 3. (생 략) 4.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신 설>

신 (개정 후)

② 경영기획실장 밑에 경영총괄담당관ㆍ재정기획담당관ㆍ기반시설기획담당관ㆍ홍보협력담당관ㆍ노사협력담당관 및 안전보건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보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⑧ 안전보건팀장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우편사업단)

구 (개정 전)

제7조(우편사업단) ① ∼ ⑧ (생 략) ⑨ 소포전자상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신 설> <신 설> ⑩·⑪ (생 략)

신 (개정 후)

⑨ 소포전자상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준등기도 포함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통상우편 중 서적, 상품 안내서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보험사업단)

구 (개정 전)

제9조(보험사업단) ① (생 략) ② 보험사업단에 보험기획과ㆍ보험위험관리과ㆍ보험개발심사과ㆍ보험사업과ㆍ보험증권운용과 및 보험대체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 략) ⑤ 보험개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14. 삭 제 15. 우체국보험 약관의 제정ㆍ개정 16. (생 략) 17. 우체국보험 상품공시 18. (생 략) ⑥ ∼ ⑧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보험사업단에 보험기획과ㆍ보험위험관리과ㆍ보험개발심사과ㆍ보험사업과ㆍ보험증권운용과ㆍ보험대체투자과 및 보험상품개발팀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보험상품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보험개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⑨ 보험상품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2. 우체국보험 약관의 제정ㆍ개정3. 우체국보험 상품공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