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점검 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점검 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물류기업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 중 둘 이상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하 “통합점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 정기 점검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별로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 점검은 통합점검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통합점검 신청을 포함한다) 수수료: 150만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자. 이 경우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 대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며, 감경은 인증 대상별로 1회로 한정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