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 (생 략) ⑤·⑥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제35조(임원 등) ①·② (생 략)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 ⑧ (생 략)
③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