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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35조(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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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제35조(임원 등)

구 (개정 전)

제35조(임원 등) ①·② (생 략)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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