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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11.11 · 공포 2021.11.11 제009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1.11.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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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구 (개정 전)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구 (개정 전)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구 (개정 전)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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