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통상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용도) ① (생 략)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통상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 3. (생 략) ③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 ③「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규격 및 인영) ① (생 략) ②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외교통상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며,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외무철인 및 외무고무인에는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고, 주재 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②외교부 본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외교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며,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외무철인 및 외무고무인에는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고, 주재 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제5조(교부) ①외무관인은 외교통상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②·③ (생 략)
제5조(교부)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제6조(등록 및 관리) ①외무관인은 외교통상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등록 및 관리)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