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2에 따른 사전 심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삭 제2.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015년 1월 1일3.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③ 삭제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