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8. (생 략)
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제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9조의3(지역본부의 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생 략) 2.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가. ∼ 마. (생 략)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 3.·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본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지역본부의 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 바.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본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9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9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제16조(연구개발시설의 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7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7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