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28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2.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3. 인권보호 실태의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4. 그 밖에 청장등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8조의3(인권침해 신고 등) ①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신고할 수 있다.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③ 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56조의8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절차 안내2.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40조(격리 보호)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될 때 6. 정신질환ㆍ알콜중독ㆍ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의심될 때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건 경위와 격리 보호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청장등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 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외국인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서 보호(이하 “특별계호”라 한다)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② 특별계호는 징계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40조의2(특별계호의 절차) ① 담당공무원은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사건 경위 및 특별계호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청장등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해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같은 호 서식의 특별계호 지시서(이하 “지시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계호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할 때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계호 통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고서를 교부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⑤ 담당공무원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해 특별계호의 과정을 녹화해야 하며, 녹화된 영상물을 특별계호가 끝난 날부터 3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⑥ 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특별계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⑦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계호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3(특별계호의 기간) ① 특별계호의 기간은 72시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특별계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2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의2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별계호 기간이 종료된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해 다시 특별계호를 할 수 없다.
제42조(강제력의 행사)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강제력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강제력의 행사) ① 담당공무원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사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강제력은 징계의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법 제56조의4제4항에 규정된 보호장비는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승(捕繩)과 수갑은 자살ㆍ자해ㆍ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하고, 머리보호장비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한다. ③ 보호장비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움직임을 살피고, 머리보호장비를 채운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담당공무원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 법 제56조의4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이하 “보호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가. 양손수갑나. 한손수갑2. 보호대3. 포승가. 상체용 벨트형포승나. 하체용 벨트형포승다. 조끼형포승4. 머리보호장비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7과 같다.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 설>
제43조의3(보호장비의 사용기준)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갑ㆍ보호대 및 포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가.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보호의뢰, 보호장소의 변경, 외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등을 위한 보호시설 밖에서의 호송에 필요한 경우2. 머리보호장비: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머리를 자해하였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다만,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제43조의4(보호장비의 사용방법) ①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은 별표 8과 같다.②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5(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 ①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1. 사용한 보호장비의 종류2. 보호장비 사용의 사유ㆍ시간 및 방법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수시로 해당 보호외국인을 관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1. 양손수갑[별표 8 제1호가목2)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2. 하체용 벨트형포승3. 머리보호장비③ 담당의사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확인 및 기록을 대신한다.
<신 설>
제43조의6(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①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비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목욕ㆍ식사ㆍ용변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③ 담당의사 또는 제43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청장등이 지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담당의사등”이라 한다)은 제43조의5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등은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다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담당의사등에게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