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2.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거시설의 구조와 설비 2. 주거시설의 설치 장소 3. 주거시설의 주거 환경 4. 주거시설의 면적 5. 그 밖에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주거시설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주거시설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