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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제004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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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구 (개정 전)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구 (개정 전)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생 략)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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