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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16.06.28 · 공포 2016.06.28 제008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의 2016.06.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제4조의2(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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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① 법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2(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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