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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외교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001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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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구 (개정 전)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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