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 략) ⑥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외공관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ㆍ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⑦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 및 재외공관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 및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 ⑪ (생 략) ⑫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외교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ㆍ분석 2. 외교정보화 사업, 예산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성과관리 3. 전자정부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외교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⑬ 외교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외교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 2. 외교정보통신전문운영실의 관리ㆍ운영 3. 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4.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 ⑭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외교정보통신 보안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용 보안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교정보전용망의 구축 및 운영 9. 전자파 보안에 관한 사항 10. 삭제 <신 설> 11. 삭제 12. 정보보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⑮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 3. 안전관리기관, 재난상황관리기관 및 위기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외교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총괄 관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외공관담당관ㆍ인사제도평가담당관ㆍ인사운영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ㆍ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⑦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 및 재외공관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제도평가담당관ㆍ인사운영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 및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⑫ 인사제도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인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 재외공무원(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 징계 및 그 밖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자격심사 및 적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⑬ 인사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주재관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주재관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충원에 관한 사항 3. 외무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용제청하는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⑭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외교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ㆍ분석 2. 외교정보화 사업, 예산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성과관리 3. 전자정부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외교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외교부 홈페이지 시스템의 관리 및 기술 지원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 총괄 8. 행정용 전산장비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0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1.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 교육ㆍ훈련의 총괄 및 조정 13.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최신 정보화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도입 ⑮ 외교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외교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 2. 외교정보통신전문운영실의 관리ㆍ운영 3. 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4.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 5.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6. 외교정보통신용 암호장비 및 자재의 관리ㆍ운영 7. 국내외 비상 외교정보통신망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8. 충무집행계획상 전시 외교정보통신업무 시행 및 운영 9. 국내외 주요행사의 외교정보통신 지원 <16>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1. 외교정보통신 보안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4.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국가용 보안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8. 외교정보전용망의 구축 및 운영9. 전자파 보안에 관한 사항10. 삭 제11. 삭 제12. 정보보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2. 정부의 비상훈련3. 안전관리기관, 재난상황관리기관 및 위기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5. 외교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총괄 관리
제9조(의전장) ① (생 략) ②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생 략) ④ 의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외국 국가원수ㆍ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다자회의와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총괄 3. 외국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 시 의전 관련 사항 지원 4.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지원 5. 공식 연회, 문화공연 및 선물에 관한 사항 6. 외빈차량의 운영 및 관리 ⑤ 의전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지원 3.·4. (생 략) ⑥ 외교사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 총괄 2. 국가 의전 행사와 관련된 부내 및 대국민 홍보 및 자문 활동 3. 주한외교단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총괄 및 시행 4. 대사의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의전협력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④ 의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정상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2. 외국 국가원수ㆍ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과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지원 4. 외빈차량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 의전 6. 그 밖에 의전장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의전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지원 ⑥ 의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지원 3.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다자회의와 관련된 양자 정상외교 의전 행사의 총괄 4. 공식 연회, 문화공연 및 선물에 관한 사항 ⑦ 외교사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1.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 총괄2. 국가 의전 행사와 관련된 부내 및 대국민 홍보 및 자문 활동3. 주한외교단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총괄 및 시행4. 대사의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에 관한 사항5. 외국 공관장의 접수 및 이임에 관한 사항6. 재외영사 및 재외명예영사에 대한 위임장 발급에 관한 사항7. 명예영사 임명 및 인가장 발급에 관한 사항8. 주한 외교공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신분증 발급ㆍ기록 및 유지, 차량ㆍ물품의 면세, 차량 등록 및 관리9. 주한 외교공관 개설에 관한 행정 지원
제31조(기획부) ① ∼ ⑤ (생 략)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외교센터 시설 유지ㆍ관리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외교타운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