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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외교부령 · 시행 2024.05.28 · 공포 2024.05.28 제0013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의 2024.05.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외교문서공개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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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교문서공개심의회)

구 (개정 전)

제5조(외교문서공개심의회) ① (생 략)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ㆍ차관보ㆍ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기획조정실장ㆍ의전장ㆍ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의 외교전략정보본부장ㆍ차관보ㆍ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기획조정실장ㆍ의전장ㆍ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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