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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장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제2995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올림픽기장령의 2019.07.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수여권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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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여권자등)

구 (개정 전)

제4조(수여권자등) ①·② (생 략) ③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신 (개정 후)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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