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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29 · 공포 2026.04.28 제3628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4.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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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 ∼ 타. (생 략) 파. 법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ㆍ감독, 자료제출ㆍ보고 명령 및 협조 요청 하. ∼ 도. (생 략) 2. (생 략) ② ∼ 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파. 법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ㆍ감독, 자료제출ㆍ보고 명령, 검사 및 협조 요청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2.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2.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구 (개정 전)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1. (생 략) 2.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 3.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구 (개정 전)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구 (개정 전)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인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를 말한다.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구 (개정 전)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22조제1항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22조제1항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구 (개정 전)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 ② (생 략) ③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가.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 6. 할당대상업체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같다)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 ③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할당대상이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5. 할당대상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6. 할당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 7. 할당대상이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구 (개정 전)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이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후단 신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③ ∼ ⑥ (생 략) ⑦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이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할당대상의 총 증가된 배출량을 한도로 한다. 2. 제27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⑦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구 (개정 전)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1. ∼ 3. (생 략) ⑤ ∼ ⑭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구 (개정 전)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 ⑦ (생 략) ⑧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절차와 서식, 등록 신청의 적절성 검토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2. 배출권 총수량과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 등을 고려할 때 배출권 거래계정을 추가로 등록하면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⑨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절차와 서식, 등록 신청의 적절성 검토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6(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구 (개정 전)

제37조의6(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① (생 략) ②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1.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 해산 결의를 한 경우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이하 “투자중개업”이라 한다)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가 승인된 경우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 정지 명령을 받아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그 밖에 예탁금의 산정, 예치기한 및 예탁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삭 제> ④ 그 밖에 예탁금의 산정, 예치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8(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구 (개정 전)

제37조의8(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마목에 따라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제2호, 제6호(단서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37조의8(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바목에 따라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제2호, 제6호(단서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등)

구 (개정 전)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 대상 예탁금이 예치된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탁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과 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권금융회사는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의12(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12(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부터 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2. 제37조의11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3. 각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것가. 해당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원금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급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원금 전액으로 한다.나. 해당 시장 참여자에게 미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예탁금을 운용한 대가로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급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시장 참여자에게 미지급한 예탁금 이용료 전액으로 한다.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예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③ 증권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예탁금의 지급업무 중 일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13(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13(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1항제1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 참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식별수단을 말한다)2. 시장 참여자의 계좌번호, 예탁금 원금, 예탁금 이용료, 과세에 관한 정보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시장참여자정보”라 한다)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를 한 후 제공할 것가. 시장참여자정보 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시장참여자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2. 시장참여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이 예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됨을 명시하여 제공할 것③ 제2항에 따라 시장참여자정보를 제공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시장참여자정보를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시장참여자정보를 제공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이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같은 호에 따른 이용목적의 달성 등으로 해당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제37조의14(조사ㆍ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14(조사ㆍ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②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통하여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 또는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한 담당 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업무방법의 개선 권고2.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또는 경고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지정 취소4.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5.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절차, 검사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15(금융감독원에 대한 협조 요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15(금융감독원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의 행위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최근 2년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가 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외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이하 “시장 안정화 조치”라 한다)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을 철회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최대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최소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2. 최대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거래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전 6개월간 배출권의 평균 보유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 이하 ⑥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을 말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 기준,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18조제4항에 따른 경매의 낙찰 가격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배출권 예비분 공급 가격 이상인 경우2. 제18조제4항에 따른 경매의 낙찰 가격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경매 보류 가격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권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여 같은 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이하 “시장 안정화 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최근 2년 평균 가격의 3배 이상이거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2. 할당대상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④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최대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최소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2. 최대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거래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전 6개월간 배출권의 평균 보유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 이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한 경우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즉시 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⑥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을 말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1.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2. 법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 다만, 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방법은 같은 항 제4호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 기준,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3의2. (생 략) 3의3.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ㆍ점검 및 확인 <신 설> 4. ∼ 6. (생 략)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 8. (생 략)

신 (개정 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3의3. 법 제22조의4에 따른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ㆍ감독, 검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사실 확인 3의4. 법 제3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제5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구 (개정 전)

제5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37조의6제3항에 따른 예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59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5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38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2025년 1월 1일 <신 설>

신 (개정 후)

제5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 2025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2025년 1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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