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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제355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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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변경등록)

구 (개정 전)

제7조(변경등록)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변경등록)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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