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⑨ (생 략) <신 설> <신 설>
⑩ 시장등은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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