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