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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제214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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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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