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