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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9 · 공포 2026.06.09 제363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6.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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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의 마련 및 보고는 제외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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