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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11.05 · 공포 2024.11.05 제005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2024.1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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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구 (개정 전)

제2조 삭제

신 (개정 후)

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구 (개정 전)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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