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6.10.12 · 공포 2016.10.12 제002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의 2016.10.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구 (개정 전)제6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법제처에서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