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제8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체력검정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삭 제>
제12조(체력검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체력검정은 국민체력인증의 체력검사항목에서 각 항목별로 모두 3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제9조제1항제3호의 면접시험일부터 6개월 이내의 인증 결과만 인정한다) 합격으로 처리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체력검정은 국민체력인증의 건강체력 항목에서 항목별로 3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전반기 시험은 전년도 7월부터 해당 연도 2월말까지, 후반기 시험은 해당 연도 1월부터 8월말까지의 인증 결과만 인정한다) 합격으로 처리한다.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 (생 략) ②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 또는 퇴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평정표의 종합판정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되, 그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하며, 휴직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의 근무평정 점수 중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의 근무평정 환산점수의 평균점수를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다만, 응시자의 출신 군이 다른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각 응시자 점수를 각 군별로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용한 점수(이하 이 항에서 “평균점수”라 한다)가 가장 높은 군의 평균점수에서 응시자 출신 군의 평균점수를 뺀 점수를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점수에 더하여 산출한다. ③ ∼ ⑨ (생 략)
②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 또는 퇴역일(제5조제3항에 따라 현역군인으로서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평정표의 종합판정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되, 그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하며, 휴직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의 근무평정 점수 중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의 근무평정 환산점수의 평균점수를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다만, 응시자의 출신 군이 다른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각 응시자 점수를 각 군별로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용한 점수(이하 이 항에서 “평균점수”라 한다)가 가장 높은 군의 평균점수에서 응시자 출신 군의 평균점수를 뺀 점수를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점수에 더하여 산출한다.
제17조(최종합격자의 결정)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군 최종계급이 상위인 자, 현역복무 장기근속자, 동원 및 예비군 분야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임용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군 최종계급이 상위인 자, 현역복무 장기근속자, 현역 근무평정 점수와 심의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 별표 7의2에 따른 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가 높은 사람,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합격자가 공고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임용예정일 전까지 직위별로 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 순위 및 제2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임용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하여 임용 전에 교육 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