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4. (생 략)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②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