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으려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① ∼ ⑦ (생 략) ⑧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한 자 또는 설치를 승인한 자와 협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할 수 있다.1.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영재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⑨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