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신 설>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ㆍ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1. 학업2. 보건 및 안전3. 인성 및 대인관계4.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13(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1. 학업2. 보건 및 안전3. 인성 및 대인관계4.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 ④ (생 략)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21228호 영유아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