映像振興基本法
영상진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향상 및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ㆍ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라 함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및 그 기술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부의 시책)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영상물창작 및 제작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정부는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배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관련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협력)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등과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2.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협력 3. 영상물의 공동제작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2.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3. 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ㆍ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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