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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07.12.21 · 공포 2007.12.21 제0874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영상진흥기본법의 2007.1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정부의 시책),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제8조(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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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映像振興基本法

신 (개정 후)

영상진흥기본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향상 및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ㆍ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라 함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및 그 기술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부의 시책)

구 (개정 전)

제5조(정부의 시책)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구 (개정 전)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구 (개정 전)

제7조(영상물창작 및 제작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구 (개정 전)

제8조(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구 (개정 전)

제9조(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구 (개정 전)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정부는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배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구 (개정 전)

제11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구 (개정 전)

제12조(영상관련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구 (개정 전)

제14조(국제교류 및 협력)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등과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2.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협력 3. 영상물의 공동제작 기타 필요한 사항

신 (개정 후)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2.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3. 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영상자료의 보존)

구 (개정 전)

제15조(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ㆍ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령)

구 (개정 전)

제1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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