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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5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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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35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2. (생 략) 3. 광주광역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5. (생 략) ④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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