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구 (개정 전)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생 략) 나. 하천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나. 하천수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