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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제191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염업조합법의 2022.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정관 기재사항), 제11조(총회), 제12조(총회 의결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18조(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0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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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관 기재사항)

구 (개정 전)

제7조(정관 기재사항) ① (생 략) ②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2. (생 략) 3. 조합설립 당시의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주소ㆍ성명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3. 조합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주소ㆍ성명

제11조(총회)

구 (개정 전)

제11조(총회) ① (생 략)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제12조(총회 의결사항)

구 (개정 전)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12. (생 략) 13.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3.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구 (개정 전)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② (생 략)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이사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이사회)

구 (개정 전)

제18조(이사회) ① (생 략)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구 (개정 전)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7.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임원)

구 (개정 전)

제20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조합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④ 이사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④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구 (개정 전)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상임이 아닌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생 략)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상임이 아닌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 및 상임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구 (개정 전)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①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1항은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1항은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조합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임기)

구 (개정 전)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7조(임원의 해임)

구 (개정 전)

제27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운영의 공개)

구 (개정 전)

제3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

제38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구 (개정 전)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조합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구 (개정 전)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보고 등)

구 (개정 전)

제53조(보고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3조(보고 등) ①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구 (개정 전)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이사장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신 (개정 후)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장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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