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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23 · 공포 2026.09.22 제2198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연안관리법의 2027.09.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의8(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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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8(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4조의8(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수(연안의 토지, 시설물 등이 해수면의 상승, 파랑, 해일, 조수 등으로 인하여 바닷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침식에 취약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안 및 그 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 또는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이하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1.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사업5.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6.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7. 그 밖에 연안의 침수 또는 침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를 위하여 인력,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사 또는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의 기준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의 의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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