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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연안관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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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연안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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