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4.08.30 · 공포 2024.08.30 제003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의 2024.08.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적용대상), 제4조(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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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구 (개정 전)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1. (생 략)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신 (개정 후)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지정 등)
구 (개정 전)제4조(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⑤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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