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20 · 공포 2026.02.19 제2134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2026.05.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보험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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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험가입 등)
구 (개정 전)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20729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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