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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15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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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나.·다. (생 략)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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