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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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구 (개정 전)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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