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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7 제0055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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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중 문화재청장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중 국가유산청장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구 (개정 전)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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