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 략)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3.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제16조(업무) ① (생 략) ②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10. (생 략) 11.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12. ∼ 14. (생 략)
②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1. 대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