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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06 · 공포 2026.05.06 제363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2026.05.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제1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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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 략)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3.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제16조(업무)

구 (개정 전)

제16조(업무) ① (생 략) ②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10. (생 략) 11.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12. ∼ 14.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1. 대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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