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호에 따른 각종 요율(이하 이 조에서 “각종요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ㆍ연체기간 등에 따라 적용하는 각종요율: 각종요율을 연율(年率)로 환산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나.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하거나 그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카드회원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 및 연율로 환산된 각종요율: 신용카드회원에게 개별 통보 다. (생 략)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호에 따른 각종 요율(이하 이 조에서 “각종요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및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적용하는 각종요율: 각종요율을 연율(年率)로 환산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나.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하거나 그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카드회원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및 연율로 환산된 각종요율: 신용카드회원에게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