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