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02 제3344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3.05.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제4조(국가 출연금의 지급), 제5조(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제6조(보조금), 제7조(재원의 운용ㆍ관리), 제8조(자금의 차입),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결산보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구 (개정 전)

제3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사업) 법 제4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 략) 2.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유 시설과 부지의 임대사업

신 (개정 후)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 소유 시설과 부지의 임대사업

제4조(국가 출연금의 지급)

구 (개정 전)

제4조(국가 출연금의 지급) ① 국가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재단에 지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5조(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구 (개정 전)

제5조(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6조(보조금)

구 (개정 전)

제6조(보조금) 재단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보조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재원의 운용ㆍ관리)

구 (개정 전)

제7조(재원의 운용ㆍ관리) ① 재단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원을 운용ㆍ관리한다.②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③ 재원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④ 재원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8조(자금의 차입)

구 (개정 전)

제8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법 제7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차입 사유2.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3. 차입하려는 기관4. 차입조건5. 차입자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신 (개정 후)

<삭 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구 (개정 전)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0조(결산보고)

구 (개정 전)

제10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신 (개정 후)

<삭 제>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재단은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과의 부합 여부2.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3.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4. 사후활용 계획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주변지역과의 연계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후활용 계획의 기본방향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3. 대상지역 내 토지이용계획4. 대상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

신 (개정 후)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과의 부합 여부2.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3. 민간투자 유치 등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4. 사후활용 계획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제11조의2(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市)의 주민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특구를 관할하는 도(道)와 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 토지 이용,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2012여수세계박람회, 해양레저관광, 해양문화, 해양수산업, 연안개발 및 해양환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4(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4(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후활용 계획의 기본방향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3. 대상지역 내 토지이용계획4. 대상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구 (개정 전)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구 (개정 전)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송부받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도시자 및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송부받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