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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심사ㆍ결정 등), 제1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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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사ㆍ결정 등)

구 (개정 전)

제11조(심사ㆍ결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결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결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① ∼ ④ (생 략) ⑤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전라남도지사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3.·4. (생 략)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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