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