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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16 제364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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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1. 법무부장관2. 문화체육관광부장관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6. 경찰청장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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