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기업 간의 균형성장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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