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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제1982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4.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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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기업 간의 균형성장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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