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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22 · 공포 2026.04.21 제215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10.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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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구 (개정 전)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지원사업 2.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3.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ㆍ사회 문화 개선사업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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