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1의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2. ∼ 4.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