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구 (개정 전)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1의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2. ∼ 4.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